2021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사회 2020/07/14 12:00 입력

100%x200

[디오데오 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감안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과 8410원을 제시했고, 이후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1.5% 인상률의 중재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 재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