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섹시해서' 해고 당한 은행원?
연예 2010/06/03 12:39 입력 | 2010/06/03 13: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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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씨티은행의 전 여직원 데브라리 로렌자나(33)의 해고 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붙붙고 있다. 그녀의 외모가 남자직원과 상관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섹시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자 싱글맘인 로렌자나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씨티에서 부당 해고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스사이트 빌리지 보이스는 이 소송을 파헤친 내용을 로렌자나의 사진과 함께 3일(현지 시간) 게재했다.





빌리지 보이스는 로렌자나가 제니퍼 로페즈의 몸매와 제시카 알바의 매력, 오드리 햅번의 우아함까지 갖췄다고 묘사했다.





지금은 외모 때문에 해고 당했지만 입사할 때는 반대였다. 로렌자나는 씨티은행 채용 때 외모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2008년 그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연봉을 7만달러나 제시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뒤 로렌자나는 황당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정장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없었다. 상관이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과 복장기준도 달랐다. 해고 전 상사로부터 허리라인을 강조한 펜슬스커트나 몸매를 드러내는 정장 등을 입지 말 것을 여러번 지적 당했다.





그녀는 “원하는 옷을 입는 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은행 고객들은 한번도 그녀의 복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도 상사는 입지 말아야 할 옷 명단을 주는 등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로렌자나가 이런 점을 항의하자 상부에선 "그들은 당신과는 몸매가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상관은 또 "당신이 그런 옷을 입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나 상관들이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자나는 이러한 일로 지난해 8월 해고됐다. 공식 사유는 내부 규율 문제와 로렌자나의 업무성과였다. 입사한 지 1년만이었다.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로렌자나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호사 잭 터크너는 “다른 여성 동료들도 가끔 섹시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었는데도 유독 그녀에게만 패션을 핑계 대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예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씨티은행 측은 “우리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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