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전쟁 가능한 나라” 무력행사 가능
정치 2014/07/02 11: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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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의결했다.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행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 해당)를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변경됐다.



지금까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최소한의 방위 외에 전쟁과 무력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행정부가 헌법 해석 수정을 의결하면서 일본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집단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1981년 5월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행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불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한 후 33년 만에 집단자위권 행사 인정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이날 아베 행정부는 각의 결정문을 통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위험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각의 결정문에는 외딴 섬 등에 어민으로 위장한 외국 무장집단이 상륙한 경우 등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경찰 출동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때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빈틈없게 정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관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며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집단자위권 의결에 대해 일본 언론매체 NHK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의해 앞으로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되면 자위대와 미군 등과의 협력 강화가 진행되고,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의 이념을 일탈할지 모른다”며 “제동장치인 ‘신 무력행사 3요건(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긋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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