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불가판정 받은 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뮤비, 왜?
연예 2010/04/16 15:10 입력 | 2010/04/16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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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컴백한 가수 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에 제동이 걸렸다.



이효리의 정규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 부적격 사유는 뮤직비디오의 출연자들의 현행 교통법위반.



이효리가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 주위 댄서들이 버스 안에서 서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지적됐다.



이효리에 앞서 비를 비롯 김장훈, 싸이, 유승찬의 신곡 뮤직비디오도 도로 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K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비는 노란 중앙 차선을 곁에 두고 뛰고 있고, 김장훈과 싸이는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이, 유승찬은 뮤직비디오 중간 중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이효리와 상의한 뒤 뮤직비디오 재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이 워낙 비중이 큰 장면이라 고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SBS에서는 12세, MBC에서는 15세 이상 시청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1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을 알린 이효리는 천안함 함미 인양 및 희생자 추모 분위기로 4월 둘째 주 지상파 3사 음악프로그램이 결방됨에 따라 지상파 컴백 시기를 미루게 됐다.

송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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