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해지 신청
연예 2010/04/06 16:27 입력

영화배우 박보영(20)이 매니지먼트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측은 ""영화배우 박보영씨의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분쟁 자체가 연예인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향후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없는 소속사의 행태에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최근 소속사의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현재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백은 “전속계약은 쌍방의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며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을 알아달라”며 “소속사와의 분쟁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칫 ‘금전적인 욕심’이나 ‘일종의 유명세’정도로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보영은 최근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의 제작사 보템 측으로부터 영화 출연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으로 고소를 당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측은 ""영화배우 박보영씨의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분쟁 자체가 연예인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향후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없는 소속사의 행태에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최근 소속사의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현재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백은 “전속계약은 쌍방의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며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을 알아달라”며 “소속사와의 분쟁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칫 ‘금전적인 욕심’이나 ‘일종의 유명세’정도로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보영은 최근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박보영은 영화 ‘얼음의 소리’의 제작사 보템 측으로부터 영화 출연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으로 고소를 당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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