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마련되다
경제 2009/12/12 11:37 입력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장기전세주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당첨 기회 우위에 있는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인해 실수요자 당첨기회 박탈, 행정력 낭비 및 공가 발생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 부작용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전에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 반영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장기전세주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당첨 기회 우위에 있는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인해 실수요자 당첨기회 박탈, 행정력 낭비 및 공가 발생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 부작용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전에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 반영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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