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정치 2014/03/06 13:36 입력

100%x200

제공=연합뉴스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버니지아주(州)에서 ‘일본해(Sea of Japan)’과 ‘동해(East Sea)’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각) 의회 절차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연 버지니아주 하원은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주지사의 서명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니 통과의례만 남겨놓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한 때 일본 측의 로비 등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오는 7월부터 법원이 발효된다. 이번 사례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로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총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 병기 의무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현장을 지켜본 한인 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는 등 고비를 겪었으나 끝내 법안은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