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등 잃어버린 히트곡 31개 저작권 드디어 회수
연예 2014/02/13 10:08 입력 | 2014/02/13 10:21 수정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가왕’ 조용필(64)이 27년 만에 자신의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되찾았다.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 측이 지난해 10얼 원작자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조용필의 일을 밝히며 알려지게 됐다. 이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의 아고라에 개설된 ‘가왕 조용필 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서명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작성된 글은 단 이틀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었다.
앞서 조용필은 지난 1986년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허술하고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소유하고 있었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에 있었다.
이후 저작권 문제로 양측은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97년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히트곡들이다. 2006년 A씨가 세상을 뜬 뒤 아들 B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과거 조용필의 앨범을 발매했던 레코드사가 조용필에게 그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 등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조용필 측은 “레코드사 측과 다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 측이 지난해 10얼 원작자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라고 조용필의 일을 밝히며 알려지게 됐다. 이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의 아고라에 개설된 ‘가왕 조용필 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서명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작성된 글은 단 이틀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었다.
앞서 조용필은 지난 1986년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허술하고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소유하고 있었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에 있었다.
이후 저작권 문제로 양측은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97년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히트곡들이다. 2006년 A씨가 세상을 뜬 뒤 아들 B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과거 조용필의 앨범을 발매했던 레코드사가 조용필에게 그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 등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조용필 측은 “레코드사 측과 다시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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