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 근로자 수입 오른다
경제 2013/12/18 15:05 입력 | 2013/12/18 17:08 수정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회사 (주)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재계는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및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회사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생일자 지원금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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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인센티브는 포함 안 돼… “정확한 범위는?”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회사 (주)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재계는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및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회사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생일자 지원금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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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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