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경제 2009/05/12 20:45 입력

복지부는 12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현 행)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조사체계 부재

(문제점) 연간 뇌사추정환자는 약 5,000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08. 391명, ’06·’07. 각각 264명, ’05. 187명에 불과

(개선안)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 제도 시행을 위해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평가 시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 검토 중



둘째,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및 참여범위 단순화



(현 행)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를 1인 이상 포함)

(문제점) 그간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거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원을 긴급하게 소집하는 데에 따른 시간지체로 장기 손상 사례 발생(5건)

(개선안)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의료인, 의료인이 아닌 자 1인 이상 포함)



셋째,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등 동의 절차 완화



①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현 행) 가족 또는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 금지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제1호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출할 수 있음.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문제점)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유족에 기증 의사를 한번 더 구함에 따라 유족의 윤리적·정서적 고통 유발

(개선안)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절차 폐지



②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 동의로 장기 기증 가능

(문제점) 가족 간 의견대립이 유발되고 핵가족화로 동의자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이혼·가족 간 갈등 등으로 2인을 확보하기에 어려움

(개선안) 선순위자 1인 동의로 개선



③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의 경우



(현 행)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만으로 기증 불가

(문제점)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을 그렇지 않은 자와 달리 규정하여 차별 대우 논란이 있으며,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해달라는 그 가족들의 요구

(개선안)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 동의에 의한 기증 가능



넷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 한정



(현 행) 장기기증자뿐만 아니라 이식대기자도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등록·관리 중



※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수행업무(장기법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 업무 :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 및 신체검사 등



(문제점) 이식대기자의 등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는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이식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존재하여 장기기증의 순수성 왜곡 유발

(개선안)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개선



이번 개선안은 의학회·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각각 2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의료인·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09.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범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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