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불량떡 조심하세요” 수능특수 노린 불량찹쌀떡 제조업체들 덜미
경제 2013/10/31 14: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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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경기도에서 ‘불량 찹쌀떡’을 제조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톤을 압류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 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출납부 미작성(1개소) 등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일부 떡 제조업체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해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양주시에 있는 한 식품의 경우 떡류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하고도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15일 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특히, 수원시에 있는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3개월이 지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서울시에 또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 이틀인 찹쌀떡을 하루 더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단기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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