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원심 깨고 최소 형량으로 감형… ‘전자발찌’ 부착 3년
정치 2013/09/27 11:07 입력 | 2013/09/27 1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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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2년 6월’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형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피해자 A양(당시 만 13세)의 성폭행 사실 여부와 고영욱 및 변호인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담,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명령이 과하다는 항소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 초범이었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전자발찌 부착 최소기간 3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12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형을 받았다.



한편, A양 외의 다른 두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거나 고소를 취하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정보공개 고지에는 A양에 대한 기록만 있을 예정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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