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욱일기’ 사용 시 처벌”법안 발의, 일제 상징물에 강경 태도 취한다
정치 2013/09/26 10:52 입력 | 2013/09/26 10:54 수정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25일 욱일기(혹은 '욱일승천기',旭日旗)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형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포함해 일제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복장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가 청소년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쓰이거나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올바른 역사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해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일본 일장기의 가운데 문양에서 16줄기 혹은 8줄기의 붉은 선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깃발이다. 대동아기(大東亞旗)라고도 불리며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욱일기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자위(自衛) 목적으로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가 1954년 옛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6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로 제정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육상자위대도 8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하였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25일 욱일기(혹은 '욱일승천기',旭日旗)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형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포함해 일제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복장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가 청소년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쓰이거나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올바른 역사의 함양을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해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일본 일장기의 가운데 문양에서 16줄기 혹은 8줄기의 붉은 선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깃발이다. 대동아기(大東亞旗)라고도 불리며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욱일기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자위(自衛) 목적으로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가 1954년 옛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6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로 제정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육상자위대도 8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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