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용의자 살인 혐의 무죄?…“칼 대신 낙지가 쓰일 판”
정치 2013/09/12 13:28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숨진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용의자 김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여성(22)을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여성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낙지로 인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어째서 무죄? 전 국민이 유죄라는 걸 아는데”, “낙지 살인사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악법도 법이고 법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지만 이번 판결은 진짜 아쉽다”,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라니, 모방범죄 나올 것 같은데”, “이젠 칼 대신 낙지로 사람을 죽이면 무죄 될 수 있는 건가”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여성(22)을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여성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낙지로 인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어째서 무죄? 전 국민이 유죄라는 걸 아는데”, “낙지 살인사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악법도 법이고 법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지만 이번 판결은 진짜 아쉽다”,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라니, 모방범죄 나올 것 같은데”, “이젠 칼 대신 낙지로 사람을 죽이면 무죄 될 수 있는 건가”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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