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 전원 불기소
정치 2013/09/09 1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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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보도자료 캡쳐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일본 검찰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피소 40여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일본 NHK 뉴스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피소된 도쿄 전력의 구 경영진과 구 일본총리 칸 나오토 등을 포함한 40여 명에 대해 검찰 당국은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처 병원의 입원 환자 중에는 피난 도중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후쿠시마 현 주민 단체가 ‘사전에 쓰나미 대책과 지진 후의 사고 대응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도쿄전력과 가츠마타 구 회장과 기요미즈 구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자였던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등 40여 명을 형사 재판에 부친 바 있다.



이에 일본 검찰 당국은 높은 방사선량 때문에 본격적인 현장 검증은 불가했던 반면,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참고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전시켜 왔다.



검찰 당국은 “당시 동일본 대지진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를 예측 가능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진 후의 대응도 포함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인 주민 단체는 불기소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검찰 심사회에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에서는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검찰 당국의 판단이므로 당사로서는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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