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발부, 5일 오전 피의자심문 열릴 예정…국정원 강제구인 집행
정치 2013/09/04 19:57 입력

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게 수원지법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의 비밀 회합에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라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됐으며,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으며 현재 의원회관에 도착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의 비밀 회합에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라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됐으며,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으며 현재 의원회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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