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전자발찌‧징역‧정보공개 선고 받은 고영욱 무혐의 입증 위해 항소?
연예 2013/04/12 11:45 입력

연합뉴스 제공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스포츠동아는 ‘가수 고영욱의 변호인 측이 10일 선고 공판이 열린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고영욱은 지난 9일 오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선고 받았지만 해당 실형 선고에 대해 불복한 것.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영욱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항소신청은 선고가 내려진 뒤 7일 안에 가능하며, 항소장은 접수된 14일 이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아 구속돼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그리고 정보신상공개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으며,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기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오전 스포츠동아는 ‘가수 고영욱의 변호인 측이 10일 선고 공판이 열린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고영욱은 지난 9일 오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선고 받았지만 해당 실형 선고에 대해 불복한 것.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영욱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항소신청은 선고가 내려진 뒤 7일 안에 가능하며, 항소장은 접수된 14일 이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아 구속돼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그리고 정보신상공개 7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으며,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기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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