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가족들 곁 지키고 싶다…미국에 연고 없어, 막막”
사회 2015/11/05 1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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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에이미, “출국명령 너무 가혹…할아버지 임종 지키고파” 선처 호소
‘졸피뎀 투약’ 에이미, 재판부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선처 호소 “너무나 고통스럽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 에이미는 직접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극단적 선택을 위해 졸피뎀을 투약했다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에이미는 “가족들 곁을 지키고 싶다.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며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에이미 법률대리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위반혐의에 따른 입국금지규제가 10년 혹은 영구라고 적혀있다. 이는 원고의 패소가 확정될 시에 영구히 한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기에 원고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다른 처분이고 가족의 병환이나 임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외공관에 탄원서를 제출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 약품 복용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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