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생 범행 자백 “중력실험 했다”…처벌 가능성 낮아
전국 2015/10/16 1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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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실험 했다” 캣맘 살인 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처벌 수위는?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벽돌은 왜 던졌나…“길고양이·캣맘 혐오증 아냐”

[디오데오 뉴스]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인 A(10)군을 붙잡았다고 밝혔으며,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을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종류의 벽돌이 발견됐다.

A군 일행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캣맘’에 대한 혐오증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초등학생의 장난이 살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A군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A군이 ‘벽돌에 누군가 맞아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나,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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