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녀석들 “지키길 바래” 반말에 방송 품위 부적절 주의, 누리꾼 ‘다른 이유 아님?'
문화 2013/01/29 17: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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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코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해 12월 23일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용감한녀석들 코너에서 개그맨 정호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향후 제작시 유의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송에서 정태호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수많은 공약들을 꼭 다 지키길 바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가지는 절대 하지마라. 코미디! 코미디는 절대 하지 마”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후 “정 웃기고 싶으면 개콘에 나와서 웃겨라”고 멘트를 마무리했고, 이후 객석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정태호의 발언은 방송이 끝난 직후 박근혜 당선자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이에 개그맨 정태호는 “단순한 풍자개그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이라고 해명했으며 개그콘서트 서수민 PD 또한 “녹화분은 대선 당일 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 후보에게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었다”며 “특정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정태호의 해당 발언은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시청자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두 후보 버전으로 동일한 내용을 녹화한 후 편집해 방송한 점을 감안할 때, 발언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를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바람직한 ‘정치 풍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민원이 100건 넘게 방통심의위에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 라는 차원에서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100조 1항에 의거해 유의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수의 시청자 항의???” “공약 지키라는게 풍자인가 싶다..” “콘셉트 자체가 반말인데 하필 방송을 그 회만 보셨나봐?” “다수의 시청자들이 누구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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