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직원 사찰’로 노조설립 방해?…부당노동행위 처벌 받나?
정치 2013/01/21 16:33 입력 | 2013/01/21 18:42 수정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마트는 최근 직원들을 감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이마트가 노조 설립 방해를 위해 직원들을 MJ(문제)•KS(관심)•KJ(가족•친회사적) •OP(Opinion Reader, 여론주도) 등으로 분류하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세계 이마트 측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ㆍ장하나 의원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마트 양재점에서 KS직원 10명의 이름과 가족관계, 거주형태, 선정사유 등을 보고한 내역이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가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 시점을 앞두고, MJ•KS 사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핵심 주동자, 가입자, 가입 예상자, 가입 가능자로 분류하고 핵심 주동자는 징계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노조의 유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기업이 이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을 유린하는 이마트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장 의원 등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세계그룹이 2011년 8월4일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열사에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를 위해서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휴가시기 변경권, 유인물, 근무복장, 온라인 노조활동, 정보보안, 회사비방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이마트 본점을 대상으로 최근 제기된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함께 임금미지급, 부당 고용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ㆍ장하나 의원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마트 양재점에서 KS직원 10명의 이름과 가족관계, 거주형태, 선정사유 등을 보고한 내역이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가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 시점을 앞두고, MJ•KS 사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핵심 주동자, 가입자, 가입 예상자, 가입 가능자로 분류하고 핵심 주동자는 징계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노조의 유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기업이 이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을 유린하는 이마트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장 의원 등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세계그룹이 2011년 8월4일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열사에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를 위해서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휴가시기 변경권, 유인물, 근무복장, 온라인 노조활동, 정보보안, 회사비방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이마트 본점을 대상으로 최근 제기된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함께 임금미지급, 부당 고용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