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영욱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누리꾼 “어디까지 가”
연예 2013/01/10 17: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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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고 귀가하는 고영욱, 출처=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 이정은기자] 가수 고영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고영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지나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3세 여중생을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5시간여에 걸쳐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후 2시 귀가했다.



해당 사건은 13세 여중생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지게 됐고, 여중생은 “중학생이라 밝혔지만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고영욱은 “허벅지를 꼬집은 적은 있지만 다른 데는 만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등을 입수해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3일 “피해자와 고영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결국 4일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고영욱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해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



누리꾼들은 “갈 때까지 간 느낌이야” “고영욱도 고영욱이지만 가족들이 무슨 죄냐” “진짜 다시는 방송에서 안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점점 더 대박이네” “헐..증거우려가 인정된다고??” “무슨 꼼수를 또 쓰려고 한건가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해 3월과 4월 18세 여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간음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또 다른 여성 2명이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가 추가로 고소했지만 해당 사건의 소를 취소한 상태였다.

이정은 기자 wickeln@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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