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모녀 논란, 진실은 무엇?…막장 갑질인가vs무례함에 대한 사과인가 ‘경찰조사 착수’
정치 2015/01/05 1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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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백화점 모녀 논란, 주차 알바생 무릎 꿇린 고객의 ‘슈퍼 갑질’ 논란 “백화점 VIP 아니다”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경찰 조사 착수했다 “대체 무슨 일?”…“무릎 꿇려 폭언vs먼저 무례한 행동” 진실 밝혀질 때까지 마녀사냥식 추측 자제해야




[디오데오 뉴스] 백화점 모녀의 갑질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지난 3일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르바이트생의 누나’라고 밝힌 A씨가 ‘어느 VIP모녀의 횡포’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글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부천 H백화점 중동점의 모녀 고객이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동생인 알바생의 안내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렸다”며 “갑자기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 폭언하고 윗사람 불러오라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남성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주변에 사람이 몰려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담겨 있다. 해당 글과 사진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 4일 “목격자 분들이 말씀해주신 글들과 사진 위주로 초반에 글이 올려지다 보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어 추측성 얘기들도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다”고 수정했다.



이어 “마녀사냥식으로 모녀분을 몰아가거나 고소하고 싶어 그러는 것은 아니다”며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욕을 먹고 있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녀분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던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였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글쓴이는 “더이상 추측성 글을 남기지 말고 1월 10일경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될 것. 함께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이며 추측성 글과 댓글 자제를 부탁했다.



현재 이 글은 3차례 수정된 끝에 삭제된 상태다.



A씨가 말한 해당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으로 밝혀졌으며, A씨와 모녀 양측은 현대백화점의 협조 아래 당시 CCTV 동영상을 각각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민 적은 있으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다”며 “방향 안내에도 어머니 고객이 ‘우리 딸이 나오면 차를 빼겠다’고 시간을 지체하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차 쪽으로 주먹질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모녀는 VIP 고객이 아니다”며 해명했고 “해당 주차요원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이 있고 난 후 자진해 그만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백화점 모녀 논란의 ‘당사자 겸 목격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해당 글에 여러 차례 댓글을 달며 원글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당 네티즌은 댓글에 “동생분이 무슨 짓을 하셔서 저희 모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됐는지 아예 안 쓰여 있는거 같네요. 주차요원이 허공에다 대고 주먹을 날리는 행동을 해 항의를 했더니 사과하지 않고 버티다 일어난 일”이라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고개만 저으며 대답도 않고 사과도 안하다가 사람들이 몰리니 그제서야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며 “윗분까지 오셔서 재차 사과를 하기에 사과를 받고 끝난 일인데, 이런 식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결국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 경찰서는 사건 당시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의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에는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담겼고, 나머지 1명은 흐릿해 무릎을 꿇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의 폭행 장면은 없다”고 밝히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CCTV를 먼저 확보했다. 일단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등을 만나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 당사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에 네티즌들은 “백화점 알바 비추, 극혐이 많아 힘들다”,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진실이 뭐지?”, “백화점모녀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정말 나올까?”, “양쪽 주장이 너무 상반되는데 CCTV에 전후상황이 다 찍혀있을까?”,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뭐 찍힌거 없나?”, “백화점모녀논란, 마녀사냥인가 아닌가”, “갑질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할 듯”, “현실에 조현아가 너무 많네”, “갑질이 통하는 사회가 더 문제”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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