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신규채용, 차량정비 등 아웃소싱 추진”
정치 2013/12/23 12:29 입력

제공=연합뉴스/최연혜 사장
[디오데오 뉴스] 코레일 측이 기관사와 승무원 등 500여 명을 신규채용하고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오늘 23일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연혜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신규 채용과 정비 업무 외주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 교육이수자 및 경력자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열차 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아웃 소싱)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낮추는 열차운행 감축 계획도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충원 인력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로 하되 내년 결원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으로 할 수 있다며 기관사 300명은 필수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50%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천 113명, 복귀율은 12.7%로 집계됐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23일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연혜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신규 채용과 정비 업무 외주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기관사 300여 명, 열차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 교육이수자 및 경력자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열차 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아웃 소싱)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낮추는 열차운행 감축 계획도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충원 인력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로 하되 내년 결원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으로 할 수 있다며 기관사 300명은 필수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50%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천 113명, 복귀율은 12.7%로 집계됐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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