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들도···’
정치 2012/09/04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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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으로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현행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렸다.



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규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등의 세종시로의 이전 경비 194억7천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개청 경비 46억3천여만원 등 330억6천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도 통과돼, 앞으로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 동물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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