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징계’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리우올림픽 출전 불투명
스포츠/레저 2015/03/24 15:10 입력 | 2015/03/24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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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공식 사이트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확정…리우 올림픽 출전 할 수 있을까?
[수영] ‘18개월 자격정지’ 박태환, 최악은 피했지만 넘어야 할 산 아직 있다 “박태환, 직접 해명할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박태환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검출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이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FINA 징계가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애초 청문회 결과는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청문회 끝나고 약 3시간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수영계의 관심이 높고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인만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FINA 홈페이지 캡처


징계에 따라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된다.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박탈되며,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청문회에서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 약물 투여 과정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며, 대한수영연맹 측은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 등을 설명하며 징계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 출전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난해 7월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이중 징계’라는 지이 있어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관심을 표했다.

AFP통신은 24일(한국시간) FINA의 박태환 청문회가 열린 스위스 로잔발 기사에서 박태환이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전하며 그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나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FINA 사무총장이 “박태환이 올해 러시아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2016년 리우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함께 전했다.

수영 전문 매체 ‘스윔볼텍스’는 “박태환은 FINA 징계 하에서는 내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지만, 국내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박태환의 경력이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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