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판결 정봉주, 내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통보...불응하면 강제구인
정치 2011/12/22 18:41 입력 | 2011/12/22 18: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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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2일(목) 대법원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통지한 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아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만약 내일도 정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정 전 의원은 강제 구인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할 경우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구치소로 보내지게 된다.



앞서 내년 4월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 노원갑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징역 1년의 원심 확정에 따라 출마하지 못한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대법원 앞에는 정봉주와 '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자리했으며, 정봉주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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