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보복성 징계 시도 논란에 “실수” 해명…조현아 기소일 겹친 건 우연?
사회 2015/01/16 12:25 입력 | 2015/01/16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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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보복성 징계 시도 논란 ‘병가→무단결근’…“행정실수” 석연찮은 해명

조현민 “반드시 복수하겠어” 문자 진심이었나?…대한항공, 조현아 기소일에 박창진 사무장 징계 시도 '보복성 논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44)을 징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보복성 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박 사무장은 “계속해서 환청이나 환영에 시달린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난다”며 지난해 12월 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빨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인사팀의 이메일을 받았다.


박 사무장이 메일을 받은 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소된 날이어서 회사 측이 보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으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전달받은 사내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실수다. 해당 이메일은 병가를 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다른 직원에게도 동시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어 “박 사무장이 31일까지 병가를 잘 쓰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병가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기소된 날 박 사무장을 징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 조 전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거론되며 대한항공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의 ‘행정적 실수’라는 해명은 이달 초 박 사무장의 병가를 연장해준 점을 감안하면 보복성 징계 의혹을 지우기엔 석연치 않은 변명이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앞서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쫓기 위해 ‘찌라시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사무장은 자신에 대한 찌라시 내용을 듣고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했다고 밝히며, 찌라시 내용이 공개됐다. 찌라시에는 ‘1타 2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래 능력이 없고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박창진 사무장을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터뷰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은 “강직하고 부하 여직원들에게 조차 내외하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고 증언했고,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18년을 근무하며 수차례 우수 승무원상을 받았으며 승진에서 한 차례도 누락된 적 없는 ‘일 잘하는 직원’이었다.


찌라시에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공헌한 점이 많고 많은 직원들이 이일로 조 부사장이 물러날까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찌라시가 대한항공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탑승 소식에 객실담당 여모 상무가 예정된 사무장이 아닌 ‘에이스’ 박 사무장으로 교체 투입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어 찌라시 내용과는 상반된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태 당시 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줄 몰랐다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해온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여승무원을 질책한 후 박 사무장을 향해 “당장 기장한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해”라고 운항 중단을 지시했고, 이미 활주로 들어서 세울 수 없다는 만류에 “상관없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라고 호통을 쳤다.


이후 여 상무에게 항공법위반 여부에 대해 언론이 거론하고 있으니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으로 조사에 임하라고 주문했고, 승무원 동호회(KASA)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 사무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최근 대한항공은 가수 바비킴의 탑승권 발권 실수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예정이며, 승무원용 기내식을 탑승 승무원 정원의 5~60%만 싣고 승객들이 선택하고 남은 종류의 식사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계속되는 대한항공의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파같은 항공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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