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억대 금품수수 혐의 추가 기소…정관계 인사로비는 못 밝혀
정치 2014/12/31 1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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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박원순-오세훈 등 팔아 수억대 뇌물 챙겼다 “실제로 돈 전달 흔적 없다”



[디오데오 뉴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숨진 송모(67)씨 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의원을 추가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 소유 건물 증축과 관련해 부동산 용도변경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송씨와 경쟁관계인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서울시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의 생전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해 차용증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었다. 차용증에 전달 대상을 특정해 기재한 내용이 있어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김 의원의 자동차, 은행 계좌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매일기록부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받은 5억원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모 구청장 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표시돼있어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검찰은 “박 시장과 오 전 시장이 각각 언론을 통해 소명을 했고, 서울시의회 회의록도 확인했지만 정황상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실제로 돈이 건너간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는 밝혀내지 못했다. 매일기록부에 22년간 기재된 경찰, 구청 관계자, 세무사, 시의원 등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는 건에 대해 소환․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100만원 이하이고, 대가성도 규명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매일기록부에 담긴 이름과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고 작성자가 사망해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상으로 후원금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사건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청부살인 배후에 신기남이 있다’는 글을 게재한 네티즌 노모(40)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증거 자료였던 매일기록부 내용을 찢어내거나 일부 내용을 훼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송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입건 유예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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