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명단…용산참사 수감자, 친박계 인사 포함은 생색내기?
정치 2013/01/31 11:46 입력 | 2013/01/31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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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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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석방.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릎 쓰고 최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포함된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친박계 인사 1명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측근 범죄자들을 사면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일침을 가해 관심이 집중됐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나 문제는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과 사돈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앞서 조 사장은 2002~2005년 회사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게다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사업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이번 사면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사면에 포함됐는데, 그는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4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어 천 회장은 2011년 주식 시세조종과 증여세 포탈도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었다.



그 이외에 이번 사면에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포함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고 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피선거권 10년 제한에 묶여 있었다. 허나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의 사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친박계 인사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수감자 5명이 포함된 것도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형량 만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여론을 의식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수 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측근 범죄자들을 사면하기 위해 생색내기로 양심수 몇 명을 명단에 끼워 넣은 것은 사상이나 신념에 따라 활동해 온 양심수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는 물론 박근혜 당선인 조차 반대하고 나섰지만 특사는 강행됐다.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자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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