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윤옥 여사 ‘대면조사→서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한 시간 반 만에 무산
정치 2012/11/13 13:10 입력 | 2012/11/13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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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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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해 결국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강조해 오다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먼저 질문지를 보내지 않고 우선 김 씨의 진술서를 받아본 뒤, 부족한 답변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허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면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나면, 사실상 추가질문을 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현재 서면진술서를 준비 중이다.



특검팀의 계획무산은 김윤옥 여사의 서면조사 전환뿐만이 아니다. 앞서 실시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중지된바 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 대해 사상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 측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은 한 시간 반 만에 무산되고, 김 씨는 예우 차원에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하게 된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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