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파이터’ 송가연에 ‘전기톱 살해협박’ 네티즌 벌금형…협박 내용 보니 ‘경악’
스포츠/레저 2015/05/12 1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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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연 SNS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 ‘전기톱 살해’ 협박·모욕한 네티즌 벌금형 “아는 사람 비방해 화 나”
“송가연 죽이고 싶다”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모욕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

[디오데오 뉴스] 송가연을 협박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SNS를 통해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1)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과 함께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짜증난다. 돈 문제로 인생이 꼬이는데 마침 X년이나 까야지. 어디다대고 건방떠는지” 등의 글을 수차례 게재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송 선수는 A씨와 인터넷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고, A씨는 당시에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 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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