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징역 1년, 형 낮아”…항소심도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돼
사회 2015/02/24 1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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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조현아 측은 판결 직후 이미 항소 “형 늘어날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을 받아냈지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전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제기했다”며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미 즉각 항소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원심 재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이들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시하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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