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전 부인, 법정 위증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받아 “허위 증언 하나라도 하면 위증죄”
사회 2015/02/12 17: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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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前 아내 조씨 위증 혐의 ‘유죄’ 선고…위증죄 벌금은 얼마?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43)씨의 전 아내 조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씨가 2013년 8월 류씨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산부인과에 다녀와 류시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두 가지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출석해 한 진술 중 허위 증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은 두 사람은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자녀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씨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씨는 위자료 3천만원과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9천만원의 재산분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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