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반성 없고 동료에 책임 전가”…임 병장 측 “항소하겠다”
사회 2015/02/03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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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반성 없어”…GOP 총기난사로 5명 사망·7명 부상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
‘총기난사’ 임병장,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 반성은 없어”…임병장 측 “부대 내 왕따 미인정 이해안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GOP 총기난사 혐의’ 임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 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객관적인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6번의 공판 동방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병장 측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원인을 규명해줘야 피고인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군은 부대 내 있지도 않은 왕따를 있다고 믿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상상살인에 빠져 살인을 즐겼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항소를 해도 고등 군사법원에서 열려 판결 번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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