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양성 반응, ‘남성호르몬 주사’ 투약 “금지약물 인 줄 몰랐다”…도핑적발, 10월 말 통보
스포츠/레저 2015/01/27 17:30 입력 | 2015/01/27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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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공식사이트


‘충격’ 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 “병원 측 실수vs금지약물인줄 몰라”…박태환 징계 수위는?
‘마린보이’ 박태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감기약도 안먹었는데”…국제연맹, 10월 말 박태환 도핑적발 통보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박태환이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스타 플레이어로 FINA가 관리하는 상시 도핑 대상자로,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지훈련지인 호주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계속 하던 중 9월 초에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26)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비도는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근육강화제의 성분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앞서 2006년 미국 육상선수 저스틴 게이틀린(33)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4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태환 측은 “인천 아시안게임 약 2개월 전에 국내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박태환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박태환 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 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으나,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 책임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박태환이 도핑 적발 사실은 지난해 10월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FINA는 오는 2월 말에 반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 FINA에서 박태환이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 FINA에서 직접 선수 측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수영연맹과 박태환 측은 FINA가 청문회를 거쳐 징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도핑 적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FINA 규정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의 잘못이라도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떠나 도핑 적발의 1차적인 책임을 선수에게 묻는 전례를 보면 박태환 선수 자신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나 국가대표 의무진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핑 지식이 부족한 외부 병원 의료진에게서 치료를 받아 도핑 파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예상하며, “의료진의 과실이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의사의 금지약물의 투여 사실을 선수가 몰랐더라도 예방할 의무는 선수에게 있다.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0조4항은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고 규정했으나,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가 예외라고 명시돼있다. 

만약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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