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비행기 당장 세워, 내가 세우라잖아” 항로 변경·조사 방해
사회 2015/01/19 10:40 입력 | 2015/01/19 10: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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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9일 첫 공판 핵심 쟁점은? ‘항로 변경’…“징역형 받게 될까?”


[디오데오 뉴스 = 김수정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법정에서 조현아(41)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폭언·폭행하고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해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모(58) 대한항공 객실 승무담당 상무에게 직원들에 거짓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정확을 포착했으며,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을 협박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허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에게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으며, 또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숨긴 혐의, 조 전부사장과 공모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이 맡았으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법률 대리 업무를 맡아온 서 변호사는 조 전부사장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김창희 차장검사(52·연수원 22기)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다. 김 차장검사 등과 같은 과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남 변호사(52·연수원 18기) 등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2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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