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조덕배 구속 기소 “대체 몇 번째야?”
정치 2014/10/14 18:23 입력

100%x200

ⓒ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가수 조덕배(55)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모발 감정결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 확인됐고 필로폰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985년 데뷔 후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는 필로폰 상습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