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트니코바-심판 포옹 “문제될 것 없다”
스포츠/레저 2014/06/05 15: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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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캡쳐/왼쪽부터 셰코비세바, 소트니코바

[디오데오 뉴스] 국제빙상경기연맹이 김연아 제소를 기각했다.



지난 4일(한국시각) 국제빙상경기연맹(ISU)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신문 1869호’를 통해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ISU는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 출신 심판 알라 셰코프레바(러시아)와 러시아 선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경기 직후 포옹한 것에 대해 판결문에서 “전혀 논란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ISU는 “(포옹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 행동이다. 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경기 이후 심판석이 아닌 곳의 축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심판진 구성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심판으로 나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클린 연기를 펼쳤으나 총점 219.11점으로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는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해 판정 논란이 일었다. 경기 후 소트니코바는 알라 세코프세바 심판과 포옹을 해서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에 국내 공분하는 여론이 거세게 빗발치자 빙상연맹과 체육회가 뒤늦게 지난 4월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소트니코바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ISU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빙상연맹은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평창올림픽 등 국제 경기와 관련한 불이익이 우려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빙상연맹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추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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