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휴무 여부에 관심↑…5일 휴가시 황금연휴 "투표는 필수"
경제 2014/05/27 1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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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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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오데오 뉴스] 오는 6월 4일 지방 선거를 맞아 ‘선거일 휴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6.4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자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관공서 등은 휴무이다. 법정공휴일은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된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에 이용하라고 한다면, 해당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부여해야 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하기 위해 준비 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



지방선거일 이틀 뒤인 6일(금요일)은 현충일이며 그 뒤로 주말이 이어져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부터 8일까지 무려 5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금연휴를 누리기 전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 행사는 필수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가까운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전투표소 찾기’ 코너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후보들의 신상정보(재산·병역·전과기록·직업·학력 등)와 공약사항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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