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윤호솔에 2개월 자격정지+봉사활동 80시간
스포츠/레저 2018/08/27 12: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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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KBO는 24일 오전 10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한화)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호솔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2개월(60일)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솔의 자격정지는 오늘(27일)부터 적용되며,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한편, KBO는 지난 11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윤호솔을 참가활동정지 조치 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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