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이재영-신장용-헌영희 “당선 무효” 확정
정치 2014/01/16 11: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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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왼쪽부터 이재영(새누리), 현영희(무소속), 신장용(민주당)

[디오데오 뉴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3명을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



오늘 16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위원, 무소속 현영희(여·63·비례대표) 의원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영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여만 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250만 원을 주는 등 7,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장용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영희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위원과 윤영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윤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 원은 박 의원이 아닌 박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가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금 또는 특별 공로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3억 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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