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6/04/19 15:40 입력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혐의 인정 “합의할 기회 한 번만 더 달라”…피해자 “진심어린 사과 원해”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으면 피고인은 합의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길래 ‘그럼 액수를 밝혀보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하며, 최 씨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최 씨의 지인들만 참석했을 뿐 이경실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진 = 채널 A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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