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오승환, KBO리그 복귀 시 72경기 출장정지…은퇴 vs 해외진출, 선택은?
스포츠/레저 2016/01/08 15:30 입력 | 2016/01/08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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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임창용-오승환에 시즌 경기 50% 출장정지…삼성 구단도 제재금 1천만원
‘도박 파문’ 임창용·오승환 중징계, KBO 복귀시 72경기 출장정지…해외 진출만이 살 길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해외원정도박혐의로 파문을 빚은 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해 KBO리그 복귀 시 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즉, 팀당 144경기를 치르면 현행 체제에서는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 동안 KBO 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모두 나설 수 없게 된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 미만일 경우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임창용은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인 삼성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고, 오승환은 일본프로야구 진출하면서 ‘임의탈퇴’해 둘 다 현재 KBO리그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적용 시점이 KBO 리그 복귀 후다.

하지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한편, KBO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게도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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