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캅, 반도핑 규정위반으로 UFC 2년 자격정지 ‘불명예 은퇴’…UFC 서울대회 일정은?
스포츠/레저 2015/11/26 15: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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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캅 페이스북


‘도핑적발’ 크로캅, UFC 출장정지 2년 징계 확정 “어깨 치료위해 성장호르몬 주사”…현역 은퇴
[UFC] 크로캅, 자격정지 2년 중징계 확정 ‘불명예 은퇴’…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일정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크로캅이 자격정지를 당했다.

어깨 부상으로 28일 예정된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 불참을 밝힌 미르코 크로캅(41·크로아티아)이 금지약물 규정 위반 혐의로 UFC로부터 2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UFC는 25일(현지시간)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조사 결과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2년 자격정지를 내린다. 크로캅은 이로 인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크로캅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 출전할 계획이었으나, UFC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크로캅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임시로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며 앤서니 해밀턴과의 경기를 취소한 바 있다.

크로캅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어깨 통증이 시작되고서 마사지나 아이싱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결국 혈장 주사를 맞았고 그 안에 성장 호르몬이 포함돼 있었다”며 “성장 호르몬이 금지약물이란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유일한 치료방법인 혈장 주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고백했다.

그에 앞선 10일엔 어깨 부상으로 인해 서울 대회 출전 취소를 밝히며 은퇴를 시사했다.

크로캅은 지난 4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비경기 도핑검사를 받은 후, 당일 UFC 측에 도핑정책 위반 사실을 알렸고, USADA에는 9일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크로캅은 공식 징계 이전에 은퇴를 선언했지만, 중징계를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현역생활을 마치게 됐다.


ⓒ UFC Fight Night Seoul 홈페이지 캡처 / UFC 서울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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