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 도입…실수령액 차이 줄어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
정치 2013/02/04 12:34 입력 | 2013/02/04 13: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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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쪽방촌 봉사활동.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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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는 노인.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내걸었던 공약이 수정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재정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 노인에게 매달 9만4600원(4월부터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허나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결국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를 따져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A그룹)과 받는 노인(B그룹)으로 나눈다. 기초노령연금이 없는 소득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C그룹)와 없는 경우(D그룹)로 나눠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405만 명 중 약 300만 명이 해당하는 A그룹은 현재 국민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만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올해보다 실수령액이 1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B, C그룹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지급하지 않고 금액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지급하면 중복 지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B그룹의 경우 19만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고, 형편이 나은 C그룹은 기초연금액이 더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고 국민연금이 없는 D그룹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벌 회장을 비롯한 부자 노인한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적 여론이 있긴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이 알려지자, 이를 두고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박 당선인이 내세우던 보편적 복지와 어긋난다. 또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들과 수령액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납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작업이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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