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이혼관련 악성 루머 퍼뜨린 네티즌 벌금형 “셋째 아들 임창정 친자”
사회 2015/08/26 12: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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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임창정 부인 외도로 셋째아이 출산” 루머 퍼뜨린 네티즌 벌금 80만원
임창정-전처 명예훼손한 네티즌 벌금 80만원 선고 “성격차이로 이혼, 셋째 아들도 친자”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임창정과 전처 A씨와 관련된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창정의 전처 A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해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당시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는 “경찰에서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밝히고자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06년 결혼한 임창정과 전 부인 A씨는 결혼 7년 만인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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