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소송, 왜?…‘창렬스럽다’ 무슨 뜻이길래
사회 2015/05/21 13:56 입력 | 2015/05/21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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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렬 인스타그램


“속앓이 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업체 상대 1억 손배소…A사는 맞고소 ‘적반하장’
김창렬, 광고주 상대로 손배소 “신조어 유행에 속앓이”…‘창렬스럽다’ 왜 생겼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탄생하게 한 식품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수 김창렬(42)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저질 상품을 빗댄 ‘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참고 참던 중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해 이 회사 제품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었다”며 “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았는데 여기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와 관렴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씨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에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지며 광고모델인 김씨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포장은 그럴싸하나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A사는 지난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연예인인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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