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인간의 자존감 짓밟은 사건”…‘슈퍼갑’도 피하지 못한 실형
사회 2015/02/12 19:45 입력 | 2015/02/12 1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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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에도 징역 1년 ‘예상보다 형량 적은 이유는?’
‘갑질’ 조현아 반성문에 눈물 ‘왈칵’…‘국내 최초’ 항로변경죄 인정-재벌가 부녀 실형
조현아 실형 선고에 네티즌들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항소하면 집행유예 줄듯” 봐주기 가능성 제기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슈퍼 갑질’ 조현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일명 ‘땅콩회항’ 사태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부사장에게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여승무원의 견과류(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기내 난동’을 부린지 두 달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여론 악화로 받은 고통,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가 있다는 점, 대한항공에서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인정했다.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출발이 24가량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 승무원 업무배체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전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서 여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피고인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 후반부 조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이 읽히자 조 전 부사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 “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며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이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 30일간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는데 주위 분들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샴푸 린스 등을 빌려주고 과자도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8)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8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초 보고서’ 삭제 지시로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고 국토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보고서 유출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것이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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