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부채 초과 이유로 파산
경제 2012/02/02 17:41 입력

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승훈 수석부장판사)는 2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권신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4월 13일로 각각 결정했다.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대전상호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되며,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 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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